민원사무명 | 농약판매업 폐업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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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농업기술과 |
연락처 | 055-670-4214 |
접수부서 | 열린민원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30일 |
민원설명 | 농약판매업 폐업신고 |
관련법령 | 「농약관리법」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|
구비서류 | 판매업등록증, 해당 사업장에 있는 농약 등의 폐기·반품 등의 적절한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(등록증, 증빙서류) 및 사업장의 농약 등의 폐기·반품 조치 확인 |
유의사항 | 구비서류(등록증, 증빙서류) 및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|
처리절차 |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결과 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